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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30
姜惠淑
| 2019.12.30
해당 자보회사에서 임시치아비용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앤드윈 주처치 [기타 - 산재/자보]에 분류된 '임시레진관' 항목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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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퍼도 임시치아로해서 임시레진관으로 비용청구가 가능하긴한거예요 ??심평원에 청구할때 내역달거는 없나요 ?
자보의 경우 심평원과는 상관없이 해당 자보회사의 지급여부가 중요하므로임시치아비용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청구 가능하며 별도 사유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자보가 심평원에서 청구한대로 지급되기때문에보험사에서 지급보증서는 받았구요보험사에서는 필요시 진료한대로 청구하라는 말밖에 안해요,,,
그러시면,, 임시치아비용도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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