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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답변좀요

자보환자분인데요
임플란트 예정인데 그전에 플리퍼 사용하게끔 본뜨려하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자보환자분은 별도 자기부담액은 없어야하는거죠 ?

작성자.

작성일2019.12.30

姜惠淑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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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보회사에서 임시치아비용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앤드윈 주처치 [기타 - 산재/자보]에 분류된 '임시레진관' 항목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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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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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퍼도 임시치아로해서 임시레진관으로 비용청구가 가능하긴한거예요 ??
심평원에 청구할때 내역달거는 없나요 ?

姜惠淑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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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의 경우 심평원과는 상관없이 해당 자보회사의 지급여부가 중요하므로
임시치아비용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청구 가능하며 별도 사유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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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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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보가 심평원에서 청구한대로 지급되기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서는 받았구요
보험사에서는 필요시 진료한대로 청구하라는 말밖에 안해요,,,

姜惠淑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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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시면,, 임시치아비용도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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