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원준치과
작성일2019.12.30
姜惠淑
| 2019.12.30
파우더형 아말감 수가 자체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기존에 파우더형 아말감 사용 중이시면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는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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