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한 자료가 병원으로 한달에 한번씩 오는게 맞나요?
제가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자료가 오질 않아서..
제가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자료가 오질 않아서..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2.02
장영희
| 2006.02.02
안녕하세요~~
EDI 로 보험청구를 하시는 경우..
매달 청구파일을 송신을 한후 2~3일 이후에 접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평원으로 부터 접수가 되었다는 접수증이 도착한후.. 15~20일 이후에
심사결과통보서라는 문서가 도착을 합니다.
이문서를 통하여,,삭감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보내온 문서를 수신하는 방법은...
앤드윈 첫화면의 보험청구 창에서 맨 윗줄의 EDI 수신에서 수신을 클릭합니다.
이과정에서 우리병원으로 도착한 문서를 보실수 있고.. 해당문서의 제목을
클릭후 수신을 받으시면... 수신이 되신겁니다.
수신된 자료는 보험청구화면의 아랫쪽 통보자료 확인에서 보실수 있으십니다.
아직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접수가 확인이 되셨는지? 혹 반송된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위의 방법데로 수신된 문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해당심평원으로 전화문의
드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