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ㅜㅜ
작성일2019.12.27
姜惠淑
| 2019.12.27
의료급여자격이시면 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하므로우리치과에서 3월 1단계 시작하신 날짜로 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환자분께서 거주지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도록 해주시고, 이후 자격조회 하셔서 등록번호 확인되면 누락청구 해주십시요.혹시 3월 당시 공단등록누락으로 지급불능 받으셨다면 보완청구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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