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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으로 브릿지 제거 후 발치를 했는데 발치 시 마취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발치가 삭감이 될까요?

10304613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19.12.26

姜惠淑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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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발치시 마취 필수 아니므로 시행하신대로 해당 상병(K05.31/K05.38 등)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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