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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세척~~

근관세척은 5회만 청구 가능하다구 했는데요,,
치수염 상병으로 5회 이상을 했을 시 내역 설명하구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일률적이지 않다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전체 파노라마를 촬영한 후 몇 일 후에 표준촬영을 10매법으로
촬영했는데요,,
이때 파노라마와 표준 촬영 둘다 청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6.02.02

장영희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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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산정지침상에는 치근단농양 상병일 경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5회 이상도 인정 한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치근단 농양 상병이 아닌 치수염 상병일 경우도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
시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이지 않으시다면... 근관세척의 횟수가 늘어나게된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면.. 삭감의 가능성이 줄어들겠습니다.

2. 파노라마 촬영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표준촬영이 삭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노라마 촬영후 특정한 부위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1~2장
촬영하시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단 일률적일 경우는 삭감의 대상)
위와 같이 10매를 재촬영 한 경우에는 삭감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촬영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후 청구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삭감의 가능성이 줄어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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