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19.12.24
姜惠淑
| 2019.12.24
발수 0.5 더 청구하는 것은 추가청구입니다~^^)누락청구 : 해당 진료일의 내역 전체가 청구 안된 경우(해당일 명세서 없음)보완청구 : 청구했으나 지급불능된 경우추가청구 : 해당 진료일의 내역 중 일부가 청구 안된 경우(해당일 명세서 있음) *환수청구 : 환수는 청구된 건에 대해 취소하는 절차이므로 처리 후 재청구는 누락청구 입니다.
치과
동일부위 발수 0.5 청구하고 구강내소염술 1로 청구해서 조정되었는데발수 0.5 구강내소염술 0.5 수정후 추가청구하면 되나요?아님 발수 1 구강내소염술 0.5로 청구해야하나요?
구강내소염술은 0.5로 조정된 상황이므로 그대로 인정하시고요,발수 0.5에 대해서만 추가청구 하시면 될듯 합니다만,추가청구 받아줄지 여부를 먼저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하여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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