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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 원외처방약제비 상계(청구) 결정내역서 *

(원외처방약제비 상계)
결정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들을 공단에서 준다는 이야기인지?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비용인건지?
혹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비용인지?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비용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정통보서가 먼저 오고 그이후 결정내역서가 오는 의미는,,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내역 *

(초심 환수 결정내역서)
지급차수 19.3.17
업무구분 1차지급
묶음번호 0000000
접수번호 0000000
환수금액 22.900
명세서건수 1
결정일자 19.4.22
결정번호 2019.04-00-00000000000
: 초심환수가무엇인가요? 안에 저 내용들은 뭔가요?


(건강검진 관련 진찰료)

(전산확인 착오, 부당 급여비 환수)


: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내역서가 먼저 오고 그이후 환수결정내역서가 오는 의미는,,

작성자치즈

작성일2019.12.23

姜惠淑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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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약제비 상계 결정내역서는
공단의 결정내역서가 오기 전에
심평원으로부터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를 수신하셨을 것입니다.

약제비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원외처방약제비 심결통보서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 심결통보내역에 대해 우리치과에서 심평원에 이의제기가 없을 때
공단에서 추후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해당 약제비 조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상계처리이며,
환자분께 환급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우리치과에서 환자분께 돌려드릴 금액은 없습니다.

..

환수 예정/결정내역서는
우리치과에서 특정건으로 환수신청을 하였거나,
심평원 심결내역 중 조정된 비용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공단에서 조정금액에 대해 환수 예정임을 알리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으면
실제 환수(상계처리) 후 결정내역을 통보합니다.

올려주신 건은 내용으로 보아
공단 구강검진 당일 착오청구건에 대해 환수한다는 내용인듯 합니다만..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 후
건강보험/의료급여 지급내역 페이지에서 해당 접수번호 줄의 '상세보기'에 (H)버튼이 표시되었다면 클릭,
지급차수별 환수상계내용을 상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초심환수.. 는 말그대로 최초 심사결정내역에 대한 환수가 아닐까 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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