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외처방약제비 상계(청구) 결정내역서 *
(원외처방약제비 상계)
결정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들을 공단에서 준다는 이야기인지?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비용인건지?
혹은 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비용인지?
병원측에서 환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비용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정통보서가 먼저 오고 그이후 결정내역서가 오는 의미는,,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내역 *
(초심 환수 결정내역서)
지급차수 19.3.17
업무구분 1차지급
묶음번호 0000000
접수번호 0000000
환수금액 22.900
명세서건수 1
결정일자 19.4.22
결정번호 2019.04-00-00000000000
: 초심환수가무엇인가요? 안에 저 내용들은 뭔가요?
(건강검진 관련 진찰료)
(전산확인 착오, 부당 급여비 환수)
: 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내역서가 먼저 오고 그이후 환수결정내역서가 오는 의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