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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임플란트 등록취소에 관하여

올해 4월 보험 임플란트 2개 진단하고 식립 약속까지 했다가 환자 사정으로 식립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타치과 진료 계획이라고 등록 취소 요청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취소인가요? 중단인가요?
취소하게 되면 1단계 진료비는 본인에게 환불해야 하는건지요? CT촬영과 치근단 방사선 촬영. 스터디 모델제작까지 모두 했던 경우라서요..
보험 임플란트 등록 취소 신청서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kim

작성일2019.12.20

姜惠淑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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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에서 '취소' 해주셔야 타치과에서 다시 보험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청구하셨으면 먼저 심평원에 환수신청 하셔서 처리되면(통상 15일이상 소요),
정산내역서와 취소신청서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팩스 송신해 주십시요.

1단계 비용 중 청구금액은 환수신청시 기재해 주시고,
환자분 본인부담금은 환불해 주십시요.
(CT촬영+치근단촬영료+진단모델제작에 대한 비용은 환자분과 협의해 주십시요)

취소신청서는
저희 홈페이지 [제품지원->일반자료실] 27번글에 올려져 있습니다.

ki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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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지나서 인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환수신청이 안되요.
진단 당일 다른 보험진료도 있어서 부분 환수해야 할 듯한데 심평원에 문의해야 할까요?

姜惠淑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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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경과한 건에 대해서도 환수신청 가능합니다.
당시 기간으로 설정하시고 해당월 접수번호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목록에 표시될 것입니다.
임플란트 진료와 일반 보험진료는 명세서가 각각 분리되어 청구됩니다만,
1단계 환수하게 되면 당일 진찰료 등 추가청구 가능하므로
심평원에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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