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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

연1회 스켈링 이후 에 치면 세마 나 폴리싱 청구 가능 한가요
물론 유치만 치면세마 청구 인정 되는거 압니다만
원장님께서 연1회 스켈링 이후 세마? 폴리싱? 이런거 청구 가능하다고 듣고 오셨나 봐요

그리고

연1회 스켈링이 전체 6악 인데
최소 몆악 까지 연 1회로 청구 가능 합니까?
상악은 무치악
하악은 47-37 번 있는 경우 입니다

작성자ㅎㅎ

작성일2019.12.18

姜惠淑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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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치면세마는 유치에만 인정하므로
연1회 스켈링 후 치면세마에 준하는 간단한 치주치료 하셨으면
기본진료 또는 재진에 치주후처치 정도로 청구해 주십시요.

1/3악 단위 기준 4부위 이상이면 연1회 스켈링 100%,
4부위 미만이면 연1회 스켈링 50%로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하악(#47-37)만 있으시면
연1회 스켈링 수량 1.0을 0.5로 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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