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원
작성일2019.12.17
姜惠淑
| 2019.12.17
보험 적용되는 플러그 타입 재료 사용하신다면재료구입신고 후 선별급여(본인부담 80%) 수가로 등록 후 청구입력해 주셔야 합니다.앤드윈의 경우리제노머(나이벡) 품목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80%)로 구분하여청구차트 주처치 [발치]줄 [지혈]처치코드에 '지혈플러그-80%본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원
| 2019.12.19
플러그타입은 발거치아갯수와 상관없이 1개만청구가능한가요?
인접 치아이면 1개만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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