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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거후 콜라겐

발거후 콜라겐 사용시
보험청구 어떻게하나요 ?

작성자원

작성일2019.12.17

姜惠淑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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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되는 플러그 타입 재료 사용하신다면
재료구입신고 후 선별급여(본인부담 80%) 수가로 등록 후 청구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앤드윈의 경우
리제노머(나이벡) 품목에 대해 선별급여(본인부담80%)로 구분하여
청구차트 주처치 [발치]줄 [지혈]처치코드에 '지혈플러그-80%본인'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원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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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타입은 발거치아갯수와 상관없이 1개만청구가능한가요?

姜惠淑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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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치아이면 1개만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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