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
작성일2019.12.17
姜惠淑
| 2019.12.17
4월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였으므로공단조회시 연1회 스켈링 잔여횟수가 있다면 100% 청구 가능합니다~^^)
H
주기적으로 잇몸치료를 받는 환자분도 연 1회로 가능한건가요~?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50%로 청구 가능한가요~?
잇몸관리가 필요하여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상황이시면 무리없을듯 하며,이전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1회 스켈링 시행한다면 50%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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