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내역을 프린트해 놓고 질문드려볼랍니다.
1)스케일링전악을 해서 전악코드(scf)를 클릭하고 치식에서는 4개치아만
클릭해서 청구한 예
2)치수염상병으로 내소염술청구하고 마취 처방했는데 적용착오로 삭감된 예
보통처치로 조정되었습니다.
3)아말감 하나만 연마하고 청구했는데 산정기준착오로 삭감되었습니다. 490원....
4)유치에 가압근충청구 --+ (이건 답변안하시고 넘어가셔도됩니다.T.T)
5)전악스케일링으로 청구하기는 너무 한게 없고 부위도 한쪽만 해서
44-47까지의 치면세마로 청구했는데 기본진료비에 이미 포함된다고 삭감한 경우
6)이유는 정확진 않는데요 상악하악 사랑니 두개 드레싱을 해서 *2를 했는데 이게 몽땅 기본진료에 속한다고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가 *2를 해서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5)항과 비슷한 이유로 드레싱은 기본에 속하기때문에 청구하면 않되는 것인지요.그럼 왜 이 술후처치항목이 있는건지..)
7)엔도 환자가 3개월지난 후 근관 세척으로 내원했습니다.
1달이 지나서 왔기에 초진산정했는데 재진으로 되었습니다.그러면 근관치료에 있어서는 몇달 몇년이 지나건 무조건 종료전에는 재진인지요..
애효 깐에는 제법 잘 해보려고 했는데 구멍이 많았네요..
이중에서 재심사를 해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가르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