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ung -e
작성일2006.02.01
장영희
| 2006.02.01
안녕하세요~~하루에 시술되는 치주소파의 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치주관련시술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1/3악 범위에서 시술됨이 바람직합니다.모든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하루에 시술되는 양이 많을 경우엔 과잉진료로보아져 삭감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일부환자에게만 위와 같이 1악을 시술시엔,,,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하시고..시술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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