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래
작성일2019.12.09
姜惠淑
| 2019.12.09
임플란트 최종보철 완료 후 3개월 경과시점이라면보철물제거(복잡) 청구하시고 재제작은 비보험으로 적용합니다만,3개월 이내이면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 유지관리(재진료)로 청구 가능하시고재제작 비용에 대해 환자분께 별도 부담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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