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하
작성일2019.12.06
姜惠淑
| 2019.12.06
알고계신대로 비급여 보철이나 임플란트 보철 모두 최종 장착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자연치로 간주하므로교합조정 등 보험처치시 청구 가능합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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