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2.01
장영희
| 2006.02.01
안녕하세요~~재근관치료청구 방법은...보철물제거 (간단 or 복잡) : 둘다 청구는 불가능....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근관당)+ 시술하신 행위 (근관확대 or 근관세척 or 근관충전) +근관장 측정검사로 청구가 가능하며..해당병원에서 근관치료 하신 치아를 재근관치료시엔.. 근관충전을 하신 날로 부터 30일 전에 내원하여 재근관치료시엔 행위료의 50% 만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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