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재료(single bone[보험코드:TBB080009])을 임플란트 골이식술 시행 시 비급여로만 산정 예정
❍ 입고가가 55,000원으로 책정됨(급여상한가 48,340원)
❍ 병원에서 정한 수가로 책정하고 게시하면 문제없는지요(임의비급여 기준)
급여재료를 비급여 진료시에만 사용할 것인데 임의비급여라는 이유로 입고가 만큼만 산정해야 하는지
병원에서 정한 수가대로 책정하고 비급여 게시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입고가가 55,000원으로 책정됨(급여상한가 48,340원)
❍ 병원에서 정한 수가로 책정하고 게시하면 문제없는지요(임의비급여 기준)
급여재료를 비급여 진료시에만 사용할 것인데 임의비급여라는 이유로 입고가 만큼만 산정해야 하는지
병원에서 정한 수가대로 책정하고 비급여 게시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