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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 급여재료(single bone[보험코드:TBB080009])을 임플란트 골이식술 시행 시 비급여로만 산정 예정
❍ 입고가가 55,000원으로 책정됨(급여상한가 48,340원)
❍ 병원에서 정한 수가로 책정하고 게시하면 문제없는지요(임의비급여 기준)

급여재료를 비급여 진료시에만 사용할 것인데 임의비급여라는 이유로 입고가 만큼만 산정해야 하는지
병원에서 정한 수가대로 책정하고 비급여 게시를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19.12.06

姜惠淑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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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에 사용하므로 우리치과의 적정수가대로 게시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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