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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요양병원에서 위탁한 환자

11월 초에 요양병원에서 위탁한 환자가 2명 있었습니다.
모두 보험틀니 환자분이고
A 분은 의료보험환자이시고 B 분은 의료보호입니다.
B 분의 12월 4일 오늘 보험틀니 5단계를 청구챠트에 입력하려고 하니
갑자기 비급여로 받으라고 하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B 분의 11월 청구챠트에 저장된 날짜를 다시 클릭해도 비급여로 받으라고 문구가 뜹니다.(11월 당시에는 안 뜸)
그리고 A 분의 11월 청구챠트에 저장된 날짜를 클릭하면 아무런 문구가 안 뜹니다.


1. 요양병원에서 위탁한 환자라는 말이 의료보호인 경우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보험환자인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2.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3. 보험틀니만 그런가요? 아니면 보험임플란트도 요양병원에 위탁되면 이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아니면 모든 보험치료는 다 이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작성자익명

작성일2019.12.04

姜惠淑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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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난 11월초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앤드윈 프로그램에는 11월말 업데이트에 반영하여 자격조회시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전에도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분이 치과 위탁진료를 받으실 경우
요양병원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시거나 관계자분과 함께 내원하여 진료비 처리절차를 말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환자분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격 구분없이

치과 모든 진료에 대해

환자분이 치료비 전액 결제하신 후
치과에서 항목별진료비 내역서를 발행해 주시면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제출하여 본인부담 비용 처리 받습니다.

이 때 보험항목에 대한 청구는 요양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치과에서는 보험진료로 입력하여 항목별진료비 내역서 발행해 주신 다음
월말 보험청구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진료를 비급여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

틀니/임플란트 진료의 경우는
우리치과에서 공단(또는 시군구청) 등록은 하시되
각 단계별 총진료비를 환자분께 수납하시고
치료 완료 시점에서 항목별진료비 내역서를 발행해 드리신 다음
진찰료구분을 '비급여'로 모두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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