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에 요양병원에서 위탁한 환자가 2명 있었습니다.
모두 보험틀니 환자분이고
A 분은 의료보험환자이시고 B 분은 의료보호입니다.
B 분의 12월 4일 오늘 보험틀니 5단계를 청구챠트에 입력하려고 하니
갑자기 비급여로 받으라고 하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B 분의 11월 청구챠트에 저장된 날짜를 다시 클릭해도 비급여로 받으라고 문구가 뜹니다.(11월 당시에는 안 뜸)
그리고 A 분의 11월 청구챠트에 저장된 날짜를 클릭하면 아무런 문구가 안 뜹니다.
1. 요양병원에서 위탁한 환자라는 말이 의료보호인 경우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보험환자인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2.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3. 보험틀니만 그런가요? 아니면 보험임플란트도 요양병원에 위탁되면 이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아니면 모든 보험치료는 다 이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모두 보험틀니 환자분이고
A 분은 의료보험환자이시고 B 분은 의료보호입니다.
B 분의 12월 4일 오늘 보험틀니 5단계를 청구챠트에 입력하려고 하니
갑자기 비급여로 받으라고 하는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B 분의 11월 청구챠트에 저장된 날짜를 다시 클릭해도 비급여로 받으라고 문구가 뜹니다.(11월 당시에는 안 뜸)
그리고 A 분의 11월 청구챠트에 저장된 날짜를 클릭하면 아무런 문구가 안 뜹니다.
1. 요양병원에서 위탁한 환자라는 말이 의료보호인 경우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보험환자인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2.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3. 보험틀니만 그런가요? 아니면 보험임플란트도 요양병원에 위탁되면 이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아니면 모든 보험치료는 다 이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