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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구강내과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데
의사진단 없이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만 시행하는데
진찰료 산정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심평원 문의한 결과 진찰료의 50%를 산정하라고 하는데

산정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19.12.03

姜惠淑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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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진찰료의 50% 산정하도록 답변 주셨다면
앤드윈 청구차트 진찰료구분에서 '재진료50%'로 적용해 주십시요.

아래 내용은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하는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심평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오래된 기준이긴 합니다만, 참고해 보아주십시요.


아하하하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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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 고시로 봐서는 산정할수없다 네요?

姜惠淑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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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시내용으로 볼 땐 '진찰료없음'으로 하여 물리치료만 청구해야 할듯 합니다만..^^;,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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