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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발수 안되나용??

만성치주염으로 mobility가 심한 상태치아 ~
환자분께서 신경치료를 원하셔서 발수하였음~
상병명은 k05.3 ,,
서술내역 : 만성치주염으로 치아동요도 심하나 환자분의 요청으로 발수함
이렇게 청구 했는데 심평원에선 보완 46 코드로 조정하였음니당,,
뭐가 잘못된건지요???
만성치주염으로 발수가 되지 않나요??

작성자열공이

작성일2006.01.31

장영희

|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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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불능코드 46번은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또는 증상분류기호와 조제투약내역
불일치" 사유 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주 관련으로 근관치료를 시술하는 경우 환자분의 심한 통증이 함께
오는 경우 결정되어 지는 시술이므로.만성치주염 상병으로는 부적합하며..
K04.4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 치주염 또는 K04.5 만성 근단성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 가능하십니다.

상병이란 원장님께서 환자분의 증상을 정확히 판단하신후 결정되어지는 상황
이므로.. 원장선생님과 상의후 다시 적용하신후 보완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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