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래
작성일2019.12.02
姜惠淑
| 2019.12.02
파노라마 또는 치근단촬영시 치근단병소와 하치조신경관 겹쳐보여 추가촬영한 경우이시면 사유 그대로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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