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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잔존치아 기준문의

1.65세 보험임플란트 적용 잔존치아가 상,하악전체 기준으로 하는지
아님,상악,하악 각각 기준으로 잔존치아 계산하는지요
예-상악무치악 이고
하악,44,45있는경우
전체기준으로 상악.하악 어느악이나 임플란트 식립할수있는건지
아님,상악은 무치악이라 안되고.하악만 식립이 가능한지요

2.치수염으로 충전하고 마모증 으로 인접면에 gi즉처 한경우
각각 청구가 가능한가요

3.충전을 하고 1년후 탈락후 재충전할경우 100% 충전 청구가능한가요
이때 초진인지,재진인가요

작성자무지개

작성일2019.12.01

姜惠淑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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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악/하악 전체에서 잔존치가 1개라도 있는 악에만 인정하므로
올려주신 예와 같이 상악은 무치악이여서 안되고, 하악에만 가능합니다.

2.
엔도한 치아에 즉처 적용은 불가하므로
엔도 후 충전과 인접면 마모 충전을 같은재료(GI)로 시행하였다면
엔도 상병으로 충전 면수 합하여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3.
충전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재충전시 100% 청구하므로
1년뒤라면 초진에 충전 100%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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