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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gi즉처산정기준 질문입니다.

치경부마모로 gi 즉처 & 충전물연마 진행하셨는데요.

동일치아에 몇개월 뒤에 진행하면 즉처로 인정되나요? 30일기준 초진이니까 1달만 지나면 다시 즉처이정가능한가요>??

단른것에서도 충전과 즉처의 기준이 약간 모호합니다. 당일 와동형성 후 gi수복하면 즉처로 알고있는데 이게 인정되지않는

상황은 보철치료 전일땐 항상 충전으로만 하면 되나요? 나머진 즉처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작성자분당치과

작성일2019.11.27

姜惠淑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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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처(+연마) 후 30일 경과하여 동일치아 즉처(+연마) 재시행시 100% 청구하며,

보철 예정이라도 경조직처치(+와동형성) 당일 영구충전 한다면 즉처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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