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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세요~

작년에 유치신경치료를 받다 중단 후
올해 다른 치아를 발치 하러 왔습니다.
발치후, 작년에 치료받다가 말았던 치아에 잇몸쪽으로 염증이 생겨 신경치료를 같이 했는데
이럴 경우 초진으로 해야하나요? 재진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1.31

장영희

|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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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치아의 발치는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같은날..
작년에 신경치료 중단으로 인해 연결되는 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진으로 적용합니다.

신경치료 청구시.. 작년의 신경치료 중단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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