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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급불능

보험임플란트1,2단계에서는 지역의료보험으로 치료하여 청구했으나
3단계 보철에서는 환자분이 지역의료보험에서 1종의료보호로 바뀐 것을 모르고 청구하다가 지급불능이 되었습니다.
1종 의료보호로 진료확인번호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익명

작성일2019.11.26

姜惠淑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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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보험자격으로 보험 임플란트 등록번호 다시 받으셨으면
3단계 진료 다시 저장하여 누락청구 해주십시요~

익명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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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으로 환자본인 부담금까지 삭감된 상태입니다.
앤드컴 프로그램에서는 누락청구는 한번도 청구하지 않는 날짜만 청구된다고 나오네요
누락청구인가요? 아니면 보완청구인가요?
밑에 글을 보니 보완청구라는 말도 보여서요.

姜惠淑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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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이 변경되면 본인부담금과 청구금액도 변경되므로
심결통보서에서 해당건에 대한 명세서별 조정내역의 심사결정사항에도 변경된 진료비로 표시된듯 합니다만,
실지급결정은 '지급불능'으로 해당건에 대해 심사는 안된 상태이므로
앞서 답변드린대로 변경된 보험자격(의료급여)으로 다시 진료저장하여 누락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익명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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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 전화까지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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