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허은숙
작성일2019.11.22
姜惠淑
| 2019.11.22
공단구강검진 당일 치과치료시 초/재진료 50% 산정 가능합니다만,직접 초/재진료 수량을 0.5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진찰료구분 중 '진찰료기타'를 클릭하여 진찰료기타 선택 창이 뜨면'초/재진료50%(공단 검진 당일 진찰외 다른처치' 선택하여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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