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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식술..

37번치아 단순발치하구요.
38번치아 단순매복 발치하면서 37번치아 자리에 재식술 했습니다!
단순발치, 단분매복발치, 재식술 다 100%로 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후 재식술한 38번치아 신경치료 청구시 몇번치아로 표기해야 하나요???

작성자미경

작성일2006.01.31

장영희

|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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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7번 자리에 38번 치아를 이식한 경우는 의도적재식술에 속하므로..비보험
입니다. 의도적재식술을 위한 발치와 신경치료도 비보험으로 적용합니다.

37번 치아의 발치는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발치가 치료차원에서 진행되었을 경우...)

미경

|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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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재식술과 보험되는 재식술이 따로 있는건가요???

장영희

|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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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병적으로나 혹은 외상으로 인한 치아탈구시... 같은자리에 치아를 재식하는
경우엔 치아재식술과 그에따른 신경치료 고정술 등이 보험으로 적용이 되십니다.

단,다른위치의 치아를 다른자리에 이식하는 의도적 재식술은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미경

|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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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그건 탈구치아 정복술 아닌가요??
탈구치아 정복술이랑 재식술의 차이는 뭔가요??

장영희

|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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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치아정복술이란? 치아가 완전히 빠진 상태가 아닌 경우..
치아를 제 위치에 정복하여 주는 시술이며.
대개 외상으로 인한 치아탈구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치아재식술이란? 치아가 완전히 빠진 경우에 해당합니다.외상으로 인하여
치아가 빠진 경우나 치료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발치후 제자리에 심는 경우는
치아재식술에 해당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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