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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1

(1)
앞니 길이가 달라 교합지 사용하여 길이조정 하였다면
상병명은 뭘로 해야 하며 기본진료비 받으면 될까요?
교합조정 청구 해도 되는건가요?

(2)
#25 리엔도 중에 발치 하면 ..
리엔도 상병명 그대로 따라가면서 발치 청구 하면 될까요?
내역설명에 어떤 내용을 써줘야 하는건가요?

(3)
기존 앞니 레진 하셨는데 거칠다고 하셔서 다듬어드렸다면
상병명은 뭘로 해야 하며 기본진료비 받으면 될까요?

(4)
임플란트 크라운 or 본원에서 했던 크라운 F.S후
한달이 지나야 내 치아로 인정되어 보험진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3개월이 맞는건가요? 타치과 크라운은 언제 했는지 모르니
바로 내치아로 적용해서 청구 해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거칠다 - 충전물연마 .. 청구 이런식으로..?

(5)
치주치료 하는 환자분
치주소파술후 #20번대 치주후처치 (간단)
치은박리소파술후 #30번대 치주후처치 (복잡)
같은날, #20번대 및 #30번대 치주후처치 이렇게 청구 해도 되나요?

작성자사랑이

작성일2019.11.15

姜惠淑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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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합지 사용하였으면
K07.28 상병으로 교합조정 청구해 주십시요.

(2)
리엔도 상병 그대로 적용하시고
예후좋지않아 발치함 등을 내용으로 기재해 주십시요.

(3)
간단히 다듬어 드렸다면
Z46.3 상병으로 기본진료비 청구해 주십시요.

(4)
크라운 최종장착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내 치아로 인정하며
말씀대로 타치과에서 시행한 경우는 시점을 알수 없으므로 예외로 하여
충전물연마 등의 보험항목 적용합니다.

다만, 충전물연마는 수복물에 대한 보험항목이므로
크라운 등의 보철물에 대한 연마는 기본진료비 정도만 청구해 주십시요.

(5)
모든 후처치(수술후/치주후)는 구강당이므로
#30번대 치주수술후처치(=치주후처치-복잡) 한가지만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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