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실장
작성일2019.11.14
姜惠淑
| 2019.11.15
8월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였으면연1회 스켈링 50%(0.5)로 조정하여 공단등록 후 청구해 주십시요.
임실장
초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ㅠㅠ
이전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재진에 치주후처치 적용하시고 치석제거 재시행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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