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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충전 질문이요

11/1 #16 교합면쪽 우식 gi했는데요

11/14 씹을때 불편감 있다하여 gi제거하고 다시 같은 부위 떼워드렸습니다.

이런경우 보철물제거(간단), 충전료&와동형성료 각각 50%으로 해서 청구 해도 되나요?

작성자k

작성일2019.11.14

姜惠淑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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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일 진료에 대해 환자분께 비용 받으셨다면
한달내 재충전이므로 올려주신대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k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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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비만 받았어요.

재충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안쪽으로 오는 경우에는 다 포함되는건가요?
다음날 바로 올 수도 있고 몇 일 안돼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짧은 기간 상관없이 다 재충전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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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부주의로 수복물 탈락하여 한달내 또는 바로 다음날 재시행 한다면
충전 50%로 하여 청구 가능합니다만,

환자분이 불편감 호소하여 단기간내 재시행한 경우여서
환자분께 치료비를 받으셨을까? 하여 다소 애매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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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시 G.I 재료비는 100% 청구가능하죠 ?

姜惠淑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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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30일내 지아이 재충전(GM)시 행위료(충전료,와동형성료)만 50%, 재료대는 100%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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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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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처도 30일 이내면 재료대만 100프로 받으면되나요 ?충전료와 즉일충전료는 50% 하구요 ??

姜惠淑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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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처는 30일 이내 재산정 불가합니다.
30일 이내 재시행은 즉처 아닌 충전으로 적용하되
충전료와 와동형성료 50%, 재료대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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