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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신경치료 및 치근활택

만4세 소아 #2A 예전에 타치과에서 신경치료를 하였다 하였는데 마무리가 안된 상태였고 막아놨던 재료가 떨어지면서
음식이 끼면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신경치료 시작하였는데 마취 없이 진행했어요.~ 소아발수 넣고 상병명 치수괴사로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서술내역에 "근관 염증소견, 영구치 나올 시기 아직 멀어 신경치료함" 이라고 적어줘야 하나요??


치근활택 청구시 상병명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작성자k

작성일2019.11.13

姜惠淑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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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신경치료는 올려주신 내역대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치근활택술시 상병은 K05.10~ 이상의 모든 잇몸질환 코드 적용 가능하므로
잇몸질환 상태에 맞게 적용해 주십시요~

k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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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5.20 동이 없는 잇몸 기원의 치주농양도 치근활택술에 적용해도 문제 없는거죠?

환자분께서 작년 3월쯤 같은 부위 k05.28 급성치주염으로 청구한 건이 있어요~
요번에 잇몸에 볼록하게 염증 올라와서 치근활택술 한건데 상관없나요?

姜惠淑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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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병 상관없이 올해 진단하신 상병(K05.20) 적용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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