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임플란트보험환자

가 선수금으로 완납하였는데 이런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하는지.

내년에 크라운을 하게될거같은데 보험진료비를 미리받아서 어떻게 올려야할지모르겠네요

작성자강미선

작성일2019.11.12

姜惠淑

| 2019.11.12

수정하기 삭제하기

현금영수증은 수납 당일 발행이 원칙입니다만,
선수금으로 완납하신 날짜에 발행을 못하셨더라도 그 날짜로 하여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시고
올해 미리 받으셨으므로 내년에는 해당건에 대한 수납금은 0원으로 처리해 주십시요.

강미선

| 2019.11.13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럼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수납금은 0 원인데 보험청구금는 내년이니깐 좀 헷갈리네요

姜惠淑

| 2019.11.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수금으로 미리 완납하실 경우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만,

해당환자분 청구차트 상단 메뉴줄에 선수금(0000원)으로 선수금 잔액이 표시될 것이므로
내년에 3단계 보철진료시 수납금을 0원으로 조정하여 보험청구해 주십시요.

보험청구시 수납금이 함께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수납금은 수납 당해년도 연말정산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완납하신 날짜로 올려주셔야
추후 연말정산신고 후 환자분이 국세청 자료 열람시 착오없이 확인해 보실수 있게 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