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9.11.12
姜惠淑
| 2019.11.12
악골수염수술(가.치조부에 국한된 경우) 항목으로 청구해 주십시요.처치코드는 앤드윈 주처치 [구강외과 - 악골수염수술]에 '악골수염-치조부'로 분류되어 있으며,처치 입력시 'K10.2 턱의 염증성 병태' 상병으로 자동 적용됩니다.파노라마 함께 청구하시고,올려주신 내용대로 사유(예;골수염에 기인한 괴사 골조직 제거함) 기재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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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넵 감사합니다 그럼 드레싱과 봉합사제거 2번다른날 오는거 각각 청구되나요 ?두개다 대수술 후처치로 하며되나요 ?아님 한번만되나요 ??
2회 모두 대수술후처치로 적용하시고,2회째는 봉합사제거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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