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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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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치악 환자분 의치 전 불규칙한 치조돌기로 인하여 치조골 성형술 시행할때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초진에 치주후 처치 청구 가능한가요

-동일치아 발수 와 보철물 제거 (복잡)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9.11.06

姜惠淑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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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치악이라도 해당부위 치식선택하여 치조골성형술(치아당) 청구 가능합니다.

- 치주후처치는 치주수술 후 시행하므로
타치과에서 치주수술 후 내원한 경우이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만,
우리치과에서 초진에 간단한 잇몸처치 한 경우이면 초진료만 청구합니다.

- 보철물제거(복잡) + 발수 청구 가능합니다.

치과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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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성형술 청구누르는곳이 어디있는지 알려주세요
구강외과에 보면 발치+치조골성형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姜惠淑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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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처치 [발치]줄에 [치조골성형] 처치버튼이 있습니다.
적용하려는 치식선택 후 [치조골성형] 버튼 클릭하면 수량 자동계산되어 입력되며
처치에 기본세팅된 가능상병(K08.88)으로 자동 표시되므로
상병표시 우측의 [검색]버튼 클릭하여 원하는 상병(K08.81)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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