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진선
작성일2006.01.27
장영희
| 2006.01.27
안녕하세요~~치수절단후 치아의 상태로 인해 치료방향이 발수로 이어지는 경우 100% 청구가 가능하십니다.단, 일률적으로 치수절단후 발수가 청구될 경우...치수절단이 발수전 치수강 개방으로 보아져..보통처치로 삭감될 확률이 있습니다.따라서 치수절단후 발수를 시술하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姜惠淑
치수절단시 치관부위의 일부 치수 처치가 시행되므로 치수절단 후 발수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30일 이내의 경우 발수료는 50%를 산정했습니다만, 현재는 기간에 상관없이각각 100% 인정합니다.앞서 답변주신대로 치수절단후 예후가 좋지않아 발수하게 된 원인을 내역설명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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