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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후 며칠후 발수시 왜 50%만 청구해야 하나요?

토미후 며칠후 발수시 왜 50%만 발수료 산정하나요?

작성자오진선

작성일2006.01.27

장영희

|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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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수절단후 치아의 상태로 인해 치료방향이 발수로 이어지는 경우 100%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단, 일률적으로 치수절단후 발수가 청구될 경우...
치수절단이 발수전 치수강 개방으로 보아져..보통처치로 삭감될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수절단후 발수를 시술하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姜惠淑

|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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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시 치관부위의 일부 치수 처치가 시행되므로 치수절단 후 발수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30일 이내의 경우 발수료는 50%를 산정했습니다만, 현재는 기간에 상관없이
각각 100% 인정합니다.

앞서 답변주신대로 치수절단후 예후가 좋지않아 발수하게 된 원인을 내역설명해 주시고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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