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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21번 치근단 절제술과 치근낭 적출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이럴땐 bur청구 가능한가요?
앤드컴에 셋팅된데로 청구하면 되나요?
상병은 어떻게 되나요?
후처치는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12

작성일2019.11.05

姜惠淑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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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R(가) 함께 청구하며,
두 행위수가 비교하여 낮은수가를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앤드윈 주처치 [구강외과 - 100:50]에 분류된
[근단절제.전치+낭적출(1치관크기이상)]로 넣으신다면
수량 조정없이 셋팅된 그대로 청구합니다.

상병은 K04.80~K04.89 코드 중에서,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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