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
작성일2019.11.05
姜惠淑
| 2019.11.05
구입단가가 상한금액보다 너무 크거나 작을 때 알림창이 뜨는데요,기재하신 구입단가가 맞다면 그대로 신고해 주십시요~'2년경과계속사용'은 2년전 신고된 내역에서 구분만 '2년경과계속사용'으로 변경하여 신고합니다.
안
연장신고는 해당 자료의 재고량 및 제품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신고하는것입니다. 재고와 유효기간을 파악하신후 비고한에 실재고량을 작성하신후 재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에서 불인정 받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입신고서 작성화면 상단 '참조내역'에 해당 재료의 재고량과 유효기간 기재하여 다시 송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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