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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치면세마

유치 재진기간중 치면세마 재실시한경우도 치주후처치 청구인가요??

작성자min

작성일2019.11.05

姜惠淑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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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후처치는 치석제거 이상의 치주치료시 적용하므로
치면세마 재시행의 경우는 기본진료(재진료)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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