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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임플란트 청구 후 자격변경.

10월 21일날 보험임플란트 수술 후 환자 등록 청구, 수납했습니다.
10월 28일 s.o 하는날 2단계 수납까지 완료했고

10월 전체 청구 하려고 했더니 오류로 나와서 보니까
10월 21일날 보험에서 의료급여1종으로 바뀌셨더라구요.
분명 21일 청구할때는 65세 이상 보험이 되서 등록, 청구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10월 청구는 안한 상태이고
환자분께는 의급1종이 아닌 보험 금액으로 2단계까지 수납한 상황입니다.

의급1종 환자분은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셔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19.11.04

姜惠淑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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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단계 진행중 보험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등록정보 취소신청 없이 공단에서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자 자격조회 다시 하셔서
임플란트 등록번호가 의료급여등록번호(18자리)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기존 건강보험등록번호(13자리) 그대로이면
관할공단지사에 문의하여 안내대로 진행해 주십시요.

치과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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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1단계 청구일과 자격취득일 변경된날이 같은 날짜입니다.
(오전 수술, 오후에 자격 변경된것 같습니다...)

오전 수술 후 청구할땐 보험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나와서 신청, 등록했는데
오늘 보니 등록번호가 사라져있고 자격이 의급 1종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아직 10월 청구 전이구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냥 환자분이 구청하서 신청하시고 원래 보험 임플란트 진료 삭제 후
같은날짜로 의급1종으로 재입력, 청구하면 되는지요.

姜惠淑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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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회시 기존 임플란트 등록번호가 삭제된 것으로 보아
의료급여 임플란트 신청서 작성하여 환자분이 구청에 접수하셔야 할듯 합니다만,
우선 관할공단지사에 문의후 진행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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