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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1.연1회스케일링-치주처치-치주소파술


2.연1회스케일링-치근활택-치주소파술

이 맞는 순서인가요?

스케일링하시고 다음날이나 일주일 후 잇몸치료 하시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하는 거죠?

만약1/3악씩 전악 잇몸치료를 다하시게 되셔도 치주후처치로 나눠서 청구해야하나요?

치근활택으로 하면 조정되는거죠?
스케일링하시고 치근활택으로 청구할려면 한달정도 텀을두고 해야하나요??

치근활택에서 치주소파술을 일주일간격 차이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순서가 맞나요?

만약 연1회 스케일링으로 안하고 치주목적으로 치석제거로 청구할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치주소파술로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1회 스케일링을 하셨어도 재내원하셔서 치주치료목적으로 치석제거 가능한가요

작성자.

작성일2019.11.02

姜惠淑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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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단기간내 후속잇몸치료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차회 잇몸치료 예정이면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1.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 - 치주후처치 - 치주소파술
2.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 - 치근활택술 - 치주소파술

만약 연1회 스켈링 후 잇몸치료 한다면 한달 정도 경과하여 청구시 무리없으며,

치근활택술 후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은 환자분의 잇몸상태에 따라 시행하므로
시행일 간격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단기간내라면 사유를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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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과 치주소파는 일주일 간격정도이면 사유없이 괜찮나요 ?

姜惠淑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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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간격은 단기간이므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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