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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7월 잔존치 #12,11,21,22 로 RPD 시행하였고(보험) 임시틀니도 제작하였습니다.

10월에 잔존치 모두 발거 후 CD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1. 10월 잔존치 발치 시 치근단 촬영 및 진찰료는 산정가능 한가요?

2. 이전 RPD에 맞게 임시틀니를 제작하였는데 발거 후 완전틀니로 수리해서 쓸 경우
보험등록은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완전틀니로 임시틀니를 제작하는게 아닌 이전것을 수리해서 쓸거라서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19.11.01

姜惠淑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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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보험부분틀니(임시틀니제작) 등록하여 임시틀니만 제작한 상태에서
10월 완전틀니로 변경하는 상황이시면

보험부분틀니 단계는 모두 취소 후 완전틀니(임시틀니제작)로 다시 등록하시고
이전 제작된 임시부분틀니에 대한 수리는 별도 청구불가하므로 완전임시틀니단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0월에 완전틀니단계 진행이 없다면
10월 잔존치발치시 치근단촬영 및 진찰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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