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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단절제술과

치근단절제술과 치근활택술 동시진행시 청구는 어떻게하면되나요?

작성자미래

작성일2019.10.30

姜惠淑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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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한 개 치아에 함께 시행시 치근단절제술에 소파술 행위도 포함하므로
치근활택술은 별도 청구 불가하므로 치근단절제술만 청구해 주십시요.

단, 치근단절제술은 한 개 치아에, 치근활택술은 1/3악 부위로 청구한다면
상병 구분하여 함께 청구하시되 치근단절제술 100%, 치근활택술 50% 로 수량 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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