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진
작성일2019.10.28
姜惠淑
| 2019.10.28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은 반드시 전처치(치석제거/치근활택술)가 선행되어야 인정되므로지난달에 치근활택술(전처치) 시행 후 같은부위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하신다면재진에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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