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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처치 없는 치은박리

전처치 없는 치은박리 서술만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서술은 어떤게 좋은지요..^^;
지난달에 치근활택으로 청구 넣은 치아인데요
이것도 전처치가 될수 있을까요??

작성자박은진

작성일2019.10.28

姜惠淑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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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은 반드시 전처치(치석제거/치근활택술)가 선행되어야 인정되므로

지난달에 치근활택술(전처치) 시행 후 같은부위 치은박리소파술 시행하신다면
재진에 치은박리소파술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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