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19.10.25
姜惠淑
| 2019.10.25
1)치근낭적출술은 조정이 잘되는 항목입니다.K04.80~K04.89 치근낭 관련 상병으로 맞게 적용하고,#11,12 치근단절제술과 수가 비교하여 100:50 수량 조정도 맞게 하였다면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2)와동형성료로 조정된 것은충전을 즉처로 잘못 청구하여 와동형성료로 삭감한 경우이므로신경치료 후 충전을 즉처로 잘못 청구한 상황이면조정내역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 하지 않습니다.
박
1) 상병명을 K04.7 로 했습니다. 이거때문인가요.. 치근낭적출술에서 조정되긴했습니다.
네~^^;,치근낭적출술은 K04.80~89 코드 중에서 적용해 주십시요.
죄송한데요.질문하나더요.구강외과란에 100/50을 눌러서하는건 자동으로 해주는게아니라 제가 낮은수가 수량을 50감소해야하는건가요?절제술 2.0 ,적출술 50%(1치관크기이상) 2.0 되어있어요.
앤드윈 주처치 [구강외과 - 100:50]에 분류된 처치코드는이미 두 행위수가 비교하여 50%로 조정된 수가코드를 함께 묶어놓은 것이므로수량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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