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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낭적출술...

1) #11.12번 치근단 절제술과 낭적출술(1치관) 구강외과란에 100/50으로 하고

마취,바,청구 했는데요.

조정되었어요,... 서술내역 기재 안해서 그런가요?

그렇담 내역을 어떤식으로 쓸까요.

다른문제 없다면 이의신청해도되나요

2)MO & DO 면은 4면으로 알고있는데요. 4면 즉처충전하고 치관확장술하고 프랩했습니다.

와동형성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서술내역에 치면 영어기재했구요.

작성자박

작성일2019.10.25

姜惠淑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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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낭적출술은 조정이 잘되는 항목입니다.
K04.80~K04.89 치근낭 관련 상병으로 맞게 적용하고,
#11,12 치근단절제술과 수가 비교하여 100:50 수량 조정도 맞게 하였다면
재심사조정청구 해주십시요.

2)
와동형성료로 조정된 것은
충전을 즉처로 잘못 청구하여 와동형성료로 삭감한 경우이므로
신경치료 후 충전을 즉처로 잘못 청구한 상황이면
조정내역에 대해 재심사조정청구 하지 않습니다.

박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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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명을 K04.7 로 했습니다.
이거때문인가요..
치근낭적출술에서 조정되긴했습니다.

姜惠淑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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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근낭적출술은 K04.80~89 코드 중에서 적용해 주십시요.

박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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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요.질문하나더요.
구강외과란에 100/50을 눌러서하는건 자동으로 해주는게아니라 제가 낮은수가 수량을 50감소해야하는건가요?
절제술 2.0 ,적출술 50%(1치관크기이상) 2.0 되어있어요.

姜惠淑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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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윈 주처치 [구강외과 - 100:50]에 분류된 처치코드는
이미 두 행위수가 비교하여 50%로 조정된 수가코드를 함께 묶어놓은 것이므로
수량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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