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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치수절단후 당일발수근충

4개월전 본원에서 #84치수절단을했었는데요..6개월후 잇몸에 염증이생겨 치수절단했던 치아를
다시 발수근충할경우 내역설명 작성후 당일발수근충 청구하면될까요?

작성자윰

작성일2019.10.24

姜惠淑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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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치수절단으로 치료완료 하였으면
6개월후 당일발수근충(유치)은 초진으로 별도 사유 기재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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