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전악스켈링중

10/18일 치근활택술 시행후
10/22일 전악 스켈링을 하셨어요
이때 연1회스켈링 으로 청구 해도되는지요
추후 치주치료할 치아는 없어요
올바른 청구방법 알려주세요

작성자닝닝

작성일2019.10.23

姜惠淑

| 2019.10.23

수정하기 삭제하기

같은달에 치근활택술과 연1회스켈링 함께 청구시 치근활택술이 조정되므로

10/22일 전악스켈링은 치주치료 목적 스켈링으로 청구하시되
10/18일 치근활택술 시행 부위는 제외하여 수량 조정해 주십시요.

앞서 치근활택술 시행했으므로 추후 잇몸치료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