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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청구 기간문의드립니다.

6.10일 경에 하악 r.p를 진행하신 환자인데 이걸 이용해서 10월달에 enap청구가 가능할까요?

90일 이상 경과해서 전처치 들어가고 청구해야 하는것 같은데 원장님이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하시네요.

90일 이내였다면 재진으로 해서 이용 가능했을까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9.10.10

姜惠淑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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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경과하였어도 재진으로 치은신부착술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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